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부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1-15 01:2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부부가 약사 면허를 빌려 13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부인 A씨(50대)와 B씨(60대)는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고법 형사2-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대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약사 C씨(8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C씨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개설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등을 명목으로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한 기간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계약서 작성 시기와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A씨 부부가 2006년부터 약국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범행 기간도 13년 5개월에 이르며, 편취한 금액도 54억57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