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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20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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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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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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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전체 건수는 총 1만3923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6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가 173건, 등기신고 지연이 25건, 허위신고가 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는 274건이 소송 중인 상태이므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세무서 통보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60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에 주로 악용되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중개시장에서는 계약 시 잔금일을 미루는 방식의 특약을 넣는 꼼수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조사 기간 동안 미등기 전체 건수는 2020년 2420건에서 2021년 8906건,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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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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