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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기 음식점 1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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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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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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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조리 판매 음식점 등 1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5892곳을 점검한 결과, 총 12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식약처 점검은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그리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조리 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 중 1곳이 무신고로 영업한 것, 2곳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 1곳이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사용한 것, 1곳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 그리고 6곳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 중 1곳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은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것이,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은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도 조리 판매되는 식품 위생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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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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