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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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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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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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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과일 음료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에 기각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 소비자들이 스타벅스가 인기 과일 리프레셔 음료에 모든 과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해당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 음료인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음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송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의 경우 실제 음료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인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로넌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11개 주장 중 두 가지를 기각했으며, 스타벅스가 일부러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원고측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가치가 없다"며 "이러한 주장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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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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