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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김모씨에게 10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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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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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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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김모씨에게 10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모씨에게 중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수백 채의 빌라를 구매한 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만 수취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김모씨가 임대차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분양받고 수백 채의 갭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보증금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한 임차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김모씨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잔금까지 지불하도록 유도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모씨는 선고 직후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 경위들이 응급 조치에 착수하자 휴정을 선언하고 취재진과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그 후 김모씨는 휠체어에 타고 법정에서 감옥으로 이동했다.

김모씨는 2017년부터 "갭 투자"를 통해 수백 채의 빌라를 구매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씨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들은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보증금을 과다하게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많은 피해자들을 남기고 경제적 피해를 입힌 심각한 범죄로 인정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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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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