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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멈추기 쉽지 않았던 세법 개정안, 올해 다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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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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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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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축소
정부가 27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는 이미 주요 세목인 법인세 등을 개편한 것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있다. 먼저, 명칭이 달라졌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이를 세제개편으로 변경했다가 올해 다시 세법개정으로 되돌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인 정정훈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따라 세제의 큰 틀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세제개편으로 불렀지만 올해는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없어서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전방위적 감세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해제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이러한 개편으로 4년간 약 13조1000억원의 세금이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는 소규모 세법 개정에 그치게 되었다. 기재부가 주요 개정 사항으로 꼽은 것은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와 임직원 국외주식 기준보상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모와 내용이 축소되었지만, 정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안정적인 세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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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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