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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시 물막이판 의무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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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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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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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방지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건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심의 운영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에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많은 빗물이 한꺼번에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출관)을 함께 설치하여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물막이판 의무 설치법 개정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가능한 비용은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은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시설 확보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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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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