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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구역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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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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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8-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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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7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37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여의도의 두 배인 약 9㎢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지와 신통기획 사업지 37개 구역(예정지 포함)이 이달 말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는 마포구 공덕18구역, 은평구 갈현2구역,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지정된 110개의 공공재개발 및 신통기획 사업지(8.64㎢)를 포함해 총 147개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통기획을 도입함에 따라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예정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정지는 자치구에서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추천한 단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매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구 추천 후보지 중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위에서 탈락한 구역들도 시도하여 신통기획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신통기획 사업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6㎡를 초과하는 토지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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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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