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서울시, 부동산 거래 집값 띄우기 조사 결과 465건 적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8-06 15:1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서울시, 부동산 집값 띄우기 등 위법행위 4000여건 조사 결과 465건(829명) 적발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집값 띄우기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 다세대주택 거래에서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1억8000만원에 거래를 완료했으나, 중개인으로서 이 거래를 맡은 C씨는 이보다 4000만원 높은 2억200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C씨에게는 실거래가격의 4%에 해당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장 방조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지연신고 위반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으로 39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격 외 거짓신고(61건), 가격 거짓신고(13건) 등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조사되었으며, 증여 의심 사례도 1754건이 확인되었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 4억원인 다세대주택을 3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가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거래 시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가격 외 거짓신고 사례도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법인 대표인 매수인이 5억5000만원으로 거래 신고한 증여 의심 사례도 발견되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나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경우 등도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인력들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