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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중개업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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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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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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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 등 12명 검찰에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정보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하고,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방식으로 현혹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인 A씨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고 중개보조원 B씨의 말에 현혹되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C씨 소유의 신축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전세 시세보다 3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성공보수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B씨는 받은 성공보수 중 A씨에게 지원해 줄 이사비용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전세 계약서에 날인해 준 개업 공인중개사 D씨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C씨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전세 건물이 깡통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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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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