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판결로 일본 정부에 2억원 배상 판시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일본의 주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판단이 있었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의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하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이렇게 판단된 1심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마저 억압당하며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만세를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판결이 끝나자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의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하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이렇게 판단된 1심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마저 억압당하며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만세를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판결이 끝나자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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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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