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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에 압도적 판매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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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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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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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서 후보자는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의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은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서는 장남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이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그 상당의 주식을 취득했다"며 "한결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주식 비율은 25%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할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 언젠가는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배우자와 장남의 주식 보유 문제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모든 주식을 취득원가에 팔아 이번 문제를 해결했다.

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처분을 결심했다"며 "사회적 선의에 부합하고 공정한 법원의 대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검찰개혁법안, 최초헌재 불출석 등 일부 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원 내부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내부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과 균형을 갖춘 법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희롱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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