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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투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여성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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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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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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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주식 투자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여성이 결별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돌싱(돌아온 싱글) 친목용 온라인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된 A씨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자인 남자친구와 약 2년 동안 교제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주식 투자를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며 A씨를 압박하였고, 결국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주식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은행 빚만 남겼습니다. A씨는 4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는 했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A씨와 가족들에게 괴롭힘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남자 때문에 갚지 못하는 대출금 채무로 고생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남자친구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 생존 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당사자 중 한 명이 사실혼 관계를 불법적으로 파기하거나 그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그 일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연에서처럼 전업 투자자인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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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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