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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 9개,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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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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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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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들인 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시대인재 학원) 등 9개 업체가 부당 광고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교재 집필진의 잘못된 경력, 학원의 의대 정시 정원, 합격자 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등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총 19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재 집필진 경력을 가짜로 광고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했을 경우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검토위원 경력만으로 출제위원 경력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3번에 불과하였지만, 8번의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투스교육 또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번 뿐이었습니다.

브로커매쓰는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없음에도 "KICE(교육평가원) BROKER",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마치 평가원과 관련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감 또한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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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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