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에서의 분양계약 해제 분쟁: 수분양자의 입장에서의 검토
분양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양계약 해제 분쟁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계약 해제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수분양자의 계약금 몰취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논쟁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분양대상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 (3)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분양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수분양자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업종제한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분양대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인 (1)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자가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건물이 원래 약정된 기일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분양자는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수분양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분양자의 책임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적인 조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계약 해제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수분양자의 계약금 몰취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논쟁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분양대상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 (3)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분양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수분양자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업종제한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분양대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인 (1)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자가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건물이 원래 약정된 기일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분양자는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수분양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분양자의 책임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적인 조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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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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