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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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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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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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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 임명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인 김성근 이사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18일 정용석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한 결정에 대해, 권 이사장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하여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신청이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권 이사장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미 김 이사의 후임이 임명된 상황에서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은 현재는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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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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