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락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지난달 21일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전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지난달 21일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전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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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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