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인색한 피해자 지원 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관련 기관, 피해자 구제 인색한 태도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시행한 달여를 맞이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의 피해자 구제 인색한 태도를 비판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대환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며 "조치가 미흡할 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대전제는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지속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추진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금 사기와 관련, 피해자의 보호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대안적인 대출 방식인 ‘비은행 대출’을 시행하며 전세금 사기를 막는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기관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시행한 달여를 맞이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의 피해자 구제 인색한 태도를 비판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대환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며 "조치가 미흡할 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대전제는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지속해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 추진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금 사기와 관련, 피해자의 보호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대안적인 대출 방식인 ‘비은행 대출’을 시행하며 전세금 사기를 막는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기관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고덕국제신도시, 최근 3년간 모든 단지 1순위 청약 완판됐다 23.07.11
- 다음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10억원까지 늘린다, 주금공이 특례조항 검토 23.07.11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