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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 40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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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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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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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종업원을 수차례 추행한 40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2021년 5~6월 동안 아르바이트생인 10대 B양을 총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업원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이번이 처음 범한 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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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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