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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 원 아끼려다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OTT 계정 공유 사기범 경찰에 붙잡혀, 피해자 규모 최소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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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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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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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 원 아끼려다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26세 이모 씨는 "OTT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 일 년치의 금액을 지불했지만 한 달 후부터는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인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자는 유혹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월 결제액을 줄여보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에 대해 불평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OTT 계정 공유 사기범들은 경찰에 붙잡혀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는 최소 13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피해액은 1만4천원에서 4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각 계정을 4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구독료를 3개월에서 12개월 같은 장기로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박모 씨(31)는 "한 달만 공유하고 싶었는데 김 씨로부터 3개월 이상만 공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또는 몇 주 후에 계정을 정지시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인원은 약 130명입니다. 개인당 약 1만4천원에서 4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계정을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이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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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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