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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헬스장 폐점 예고에 분개한 소비자들, 경찰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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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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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3-11-1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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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 지점을 둔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점을 예고하면서 분개한 소비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달서구 한 대형 헬스장 회원 40여명이 헬스장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헬스장이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오늘 오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대표가 지난 9월에 공매 절차에 의해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신규 또는 재연장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고소인들은 헬스장이 회원들에게 직접 환불해주지 않고, 환불을 원한다면 금융기관에 회원권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재등록 할인권을 판매하며 회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헬스장 건물에는 뜻하지 않은 공매 절차로 인해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금융기관이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반된 내용의 안내문도 건물에 붙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건물 소유권이 9월 14일부로 A금융기관에 이전되었으며, A금융기관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헬스장의 폐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대표는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상황의 발전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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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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