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받은 60대 남성, 입건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12-06 16:5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브로커를 통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건네받은 60대 남성이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성이 키우는 다른 자녀 2명 역시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씨(30대)와 의뢰인 B씨(60대·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 한 난임 카페를 통해 브로커에게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출산을 의뢰한 B씨는 정자를 제공하고, 이후 A씨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015~2022년 영아 출생 미신고 사례를 발표한 이후, 평택시는 해당 사례를 받아들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브로커를 알게 되어 의뢰인 B씨의 정자를 받고 임신한 뒤 아이를 B씨에게 건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브로커와 B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형사 입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낳은 아이는 B씨의 호적에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미 다른 자녀가 있지만, 아이를 더 가질 욕심에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키우는 다른 자녀 2명도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