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달성
대구광역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1위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액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연도 상반기에 체납된 756억원 중 34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의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인 26.4%를 웃돌았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7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신용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번호판영치, 공매, 재산압류 등의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였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공매처분하였으며,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압류하였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의 재산권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액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연도 상반기에 체납된 756억원 중 34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의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인 26.4%를 웃돌았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7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신용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번호판영치, 공매, 재산압류 등의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였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공매처분하였으며,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압류하였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의 재산권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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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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