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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과 부동산 처분, 이혼과 재산분할 관련 사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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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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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8-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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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고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한 여성 A씨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지방에서 사업 중인 남편과 결혼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한 주에 한 번은 집에 오곤 했지만, 그 빈도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결국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었고,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며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처분한 뒤에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시작하였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이미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신감을 느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반환해 달라고 했으나,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게 운영으로 벌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A씨는 토로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간녀와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니는 사진이 자랑스럽게 올라온다며,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지, 별거 중 번 돈을 남편과 나눠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예상해지, 보험금 등의 예금자산도 포함된다"며,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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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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