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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돈까스 유튜버 소송, 법정 공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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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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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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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남산돈까스와 관련된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튜버 빅페이스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정 공방이 2년 반에 걸친 끝에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101번지는 패소하고, 원조 사장님과 저는 전부 승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빅페이스가 지난해부터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해당 업체가 건물주 지위를 이용해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원조를 자처하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에스엠제이컴퍼니는 영상 금지 가처분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영상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도 모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페이스는 이런 결과에 대해 "한 달 내로 101번지의 결과를 가맹점주들과 고객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만약 101번지가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유튜버 빅페이스의 갈등이 해결되었으며,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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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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