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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ICT 및 플랫폼 사업에 진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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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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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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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플랫폼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완화하여 은행, 보험, 증권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 겸업화, 위험분산 등의 이점이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 및 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간의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 공유 제한과 집합투자 등의 업무 수행 시 겸직 제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본래 목적인 겸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지배 가능한 손자회사 업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은행권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대 은행법학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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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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