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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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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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게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금투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충분치 않다"며 "제도 개선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업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4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제재 건수인 32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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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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