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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제 효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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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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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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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많은 기대를 받았다. 이 법은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완전한 판매를 예방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등의 강화된 권리보호 조항들이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면직 처벌 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비대면 채널을 더 많이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판매로 인해 많은 경고를 받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 항셍 중국 기업 지수(HSCEI)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주로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되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은 개별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여러 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이 HSCEI는 중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수로, 중국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재정리분산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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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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