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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BNP파리바와 HSBC에 265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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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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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BNP파리바와 HSBC에 265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 그리고 수탁 증권사에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26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이로써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제재 사례가 되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열린 임시 제2차 회의에서 BNP파리바와 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및 수탁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중순에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고 개선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이기도 하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약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도스왑(TRS)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사내 A부서가 소유한 주식 100주를 B부서에 대여한 후, A부서는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100주를 잔고로 인식했다. 반면, B부서는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했고,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이를 초과한 150주를 잔고로 인식했다. 따라서 150주를 매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이후 TRS 주문일로부터 하루 뒤인 T+1일에는 결제부족으로 인해 50주에 대한 추가 차입과 대여 주식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으며, 이로써 T+2일에 정상결제를 완료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매도 가능한 수량의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에서 사후 차입을 하고 대여 주식을 상환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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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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