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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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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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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및 잔금대출 신규 취급 중단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축소하고, 다주택자와 잔금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출 규제 발표가 임박한 소식에 지난달에는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이 2조원 이상 팔렸다고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조건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여러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에는 2조원 이상이 팔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이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책 모기지와 유사하게 34세로 제한하려고 고려했으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더 당기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차주마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을 가진 차주가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 적용 시 최대 4억 8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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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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