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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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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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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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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대상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상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이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시장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증가하므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과세 대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상속인들이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상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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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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