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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 과세를 위해 기준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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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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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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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적정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과 같은 고가의 부동산은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한 사례를 통한 시가의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시가를 감정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6억 원, 2023년에는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할당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개정된 훈령을 통해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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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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