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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 갑질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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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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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 세부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품목이 브랜드 통일성에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품목 세부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의 변경 시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도록 전면 점검하는 등 개정 법령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및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법을 통해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맹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산업이지만,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구매로 인해 부담을 겪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불공정한 필수품목 갑질을 예방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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