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1-06 07:2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내 주식시장,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올해 6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긴급 개최된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를 포함한 350개 종목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모든 종목에서 신규 공매도 진입이 차단된다. 단,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만 청산할 수 있으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여 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공매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 내외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위기와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공매도 조치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