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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자, 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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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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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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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되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에서도 모바일 세관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공항은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이며 항구는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입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를 통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외화, 검역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종이 신고서 작성 대신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는 모바일 세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입국 시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연결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나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의 확대로 입국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빠른 세관신고와 세금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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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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