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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주변에서 시속 102㎞로 과속한 차량 운전자, 오토바이 추돌로 뇌손상 유발하여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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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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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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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주변에서 과속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뇌손상을 유발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새벽 2시 25분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광화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102㎞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당해 전치 20주 이상의 뇌손상과 다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된 원인은 A씨가 법정의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A씨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오토바이도 상당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약간만 감속했다면 큰 상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이 결정에 만족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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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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