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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분화로 월세 꼼수 차단, 중개플랫폼에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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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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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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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원룸·오피스텔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매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중개플랫폼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월세 꼼수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감추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덮어쓰는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괴리가 있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최대 500만원까지 상당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정부패와 소비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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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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