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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으로 발생한 갈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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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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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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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으로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은 공사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한 곳의 건설사는 입찰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와의 갈등은 공사비 인상 뿐만 아니라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가구에 대한 추가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 아파트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시공사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번 공사비를 인상한 후에도 또 다시 추가로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계속해서 다툼을 벌여왔다.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자 시공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렇듯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조합원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조합원은 법원에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 신청 외에도 조합 및 시공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 공급계약에는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 액수와 완납 시기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시공사는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 분담금 납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정비사업비 변동으로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납부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입주 절차 방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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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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