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특별단속으로 사기범 검거
청년과 서민들을 굉장히 충격시킨 전세사기가 지속되자 경남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많은 사기범들을 검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7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총 95건에 3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7명(구속 2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특별단속은 1차(2021년 7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와 2차(2021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로 나뉘어졌으며, 1차 단속에서는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시켰으며, 2차 단속에서는 96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송치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횡령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법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사기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 종류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주택(빌라)이 34.6%, 오피스텔이 23.4%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개인당 약 50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경찰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임대시장을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횡령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법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사기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 종류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주택(빌라)이 34.6%, 오피스텔이 23.4%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개인당 약 50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경찰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임대시장을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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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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