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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1814건 조사…146명 적발, 과태료 7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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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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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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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짓 신고가 빈발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46명에게 7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의 거짓 신고 사례를 조사하면서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업계약을 체결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9명, 다운계약을 체결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13명, 지연 신고나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파주시 소재 주택을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한 A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발견되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한 C씨는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습니다. 해당 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거짓 신고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에서 거짓 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때는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결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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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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