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자 785명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을 조사했으며, 불법행위자 적발 외에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심 거래 대상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기초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 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로는 법인 주식회사 A가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C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을 조사했으며, 불법행위자 적발 외에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심 거래 대상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기초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 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로는 법인 주식회사 A가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C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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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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