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0.3㎢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결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에 이뤄졌으며, 공고는 1일에 이뤄졌다.
현천동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미 2021년 9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정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의 토지거래는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에 이뤄졌으며, 공고는 1일에 이뤄졌다.
현천동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미 2021년 9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결정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의 토지거래는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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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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