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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보석 풀린 가담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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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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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12-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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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68일 만에 붙잡혔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 오전 11시 반쯤, 충북에서 한 숙박업소에서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일인 지난 10월 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즉각 검찰에 연락하여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또한,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작년 1월에 구속기소되었으나 보석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은 같은 해 2월 9일, 전자팔찌 착용 등의 조건으로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안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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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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