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외부 테라스 무단 침입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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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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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외부 테라스로 무단 침입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부터 33분까지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오전 6시 33분부터 40분까지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침입 목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각각의 객실에 숙달된 기술로 침입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들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또한, A씨의 범행 동기 역시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호텔 측은 향후 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호텔 투숙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업계는 이와 같은 사례를 엄중히 대비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은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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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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