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A씨, 이제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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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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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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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던 2021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오피스텔 처분 대금 1억2000만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목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A씨의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A씨의 손실은 커져만 갔다.

A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89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까지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현재 A씨에게 남은 재산은 220만원 상당의 오래된 자동차 1대뿐이다. 월 소득이 230만원인 A씨는 채무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월변제금액(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월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다. 개인회생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나 총부채 규모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일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도 ‘법적인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도박처럼 성실하지 못한 행위로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기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도박 등에 사용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불성실하게 사용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변제금을 올리게 한다.

과거 회생법원에서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의 경우 채무자의 주머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해 청산가치에 합산, 계산해 탕감액이 거의 없이 원금의 80~90%를 갚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방침은 바뀌었다. 현재는 채무자가 불성실하게 쓴 돈 역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며, 청산가치가 높은 돈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A씨의 경우, 갚아야 할 총변제금액이 매우 높아 개인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총변제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A씨가 남긴 자동차 1대도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청산가치에 반영될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빚투가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총변제금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과 월 소득을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총변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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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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