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억 4,8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진행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1년 뒤인 2018년 12월 해당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두나무는 2020년 8월에 자신들이 납부한 2억 4,800만원에 이르는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거부되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두나무의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 까지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어진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한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억 4,8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진행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1년 뒤인 2018년 12월 해당 인증이 취소되었다. 이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에 따라 두나무는 2020년 8월에 자신들이 납부한 2억 4,800만원에 이르는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거부되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도 두나무의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 까지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어진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한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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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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