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의 취업 규칙, 근로자 권익 침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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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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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들의 취업 규칙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집회, 시위 등의 정치 활동을 사유로 해고하는 등 반노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의원실에 의하면,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 22개사의 취업 규칙을 조사한 결과, 6개 기업인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지피클럽, 시프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이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기재한 규칙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취업규칙 중 제89조에는 △선동 또는 위협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나 서류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거나 시위행동 등 업무와 관계없는 회합을 개최하거나 회사의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메가존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42조에 따라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내 집회나 정치 활동을 해고 사유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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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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