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하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예정이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은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초기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반면에 NFT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전자적 증표로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NFT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NFT로 발생한 소득은 자동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 법무법인의 윤진규 변호사는 "한국의 소득세법은 법에 명시된 소득에만 과세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NFT의 경우 일부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NFT의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NFT의 세금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은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초기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반면에 NFT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전자적 증표로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NFT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NFT로 발생한 소득은 자동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 법무법인의 윤진규 변호사는 "한국의 소득세법은 법에 명시된 소득에만 과세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NFT의 경우 일부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NFT의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NFT의 세금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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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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