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발표, 개인과 외국인·기관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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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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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최저 담보비율을 105%로 낮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당정)의 의지가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졌다. 또한,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규제차익 해소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선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 사이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각각 90일+연장, 105%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차중개업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하고,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게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 대주의 경우 현금에 대해서는 대차와 동일한 105%를 적용하며, 주식에 대해서는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설정할 것이다. 코스피200 편입 종목의 경우에는 여전히 120%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대차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빌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대주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 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와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대주와 외국인 및 기관 대차 사이의 차입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 간의 차입조건을 통일화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개선안은 공매도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이 수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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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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