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제외로 인한 법인세 추가 부과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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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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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세무당국 상대로 불복소송 제기 후 패소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추가로 약 248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6월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통신기업들은 벤처기업법으로 인해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2년간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업비트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고, 이와 함께 조특법도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취지로 수정하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12월 20일, 두나무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 후 두나무는 2018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이후, 2020년 8월 벤처기업으로 감면받았어야 할 약 248억원의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며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했으나, 다음 해 1월에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나무는 재판에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재량에 따라 법인세 감면 제외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은 단순히 벤처기업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불과하며, 조특법은 2019년 1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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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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